조계종 사찰인 보경사(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소재) 는   오는 5월  4일부터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보경사는 문화재 보존과 시설관리를 위해 2천∼3천500원의 관람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람료를 징수하다가 보니 일부 마찰이 빚어졌다.

보경사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람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람료 폐지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보조한다.

포항시는 관람료 폐지로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돼 주변 상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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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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