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방역수칙 (대한불교조계종 c)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사찰 방역수칙을 9일 배포했다.

 

수도권 사찰 방역수칙에 따르면 일요법회 등 정기법회는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또한 사찰 상주인원을 제외훤 신도 및 외부인의 대중공양을 중단한다.

 

수도권 사찰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관리를 작성하되 4주 보관후 폐기한다. 시설별 방역수칙 안내문은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라고 권했다.

 

1일 3회 이상 환기하면서 해당 기록을 작성하고 손씻기, 손소독제 사용 등으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라고 했다. 또한 사찰 상주대중의 유증상 발생시 즉시 조치를 시행하라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49재, 제사 등의 장례의식은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직계가족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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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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