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제52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 등 국보‧보물 지정 목조문화재 절반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전체 168개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50.6%인 85개에 불과하다”고 25일 밝혔다.

   
▲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문화재청 건물대장'에 32억원으로 책정된 경복궁 근정전. 유기홍 의원은 이 금액이 국민정서와 다르게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고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보 목조문화재 24개 가운데 12개(50%)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보물 목조문화재는 144개 중 73개(50.6%)가 보험가입이 안됐다.

이 가운데 개인이나 사찰 등이 소유한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16개 가운데 28.4%(33개)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국보 문화재는 ▷강진 무위사 극락전(국보 제13호)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국보 제14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조사당(국보 제19호) ▷영암 도갑사 해탈문(국보 제50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제52호) ▷안동 봉정사 대웅전(국보 제55호) ▷순천 송광사 국사전(국보 제56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제67호) ▷완주 화암사 극락전(국보 제316호) ▷보은 법주사 대웅전(국보 제915호)이다.

유 의원은 “17개 시도별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미가입율을 살펴보면, 대전과 대구의 미가입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전남과 경북이 각각 89.5%와 88.1%로 그 뒤를 이었다”며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 대구, 전남, 경북, 충남, 충북, 경남의 7개 지역의 목조문화재 보험 미가입율이 100%에서 60%대로 상당히 높았다”고 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34조는 ‘관리단체가 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고’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사찰이나 개인이 소유한 국보, 보물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국보‧보물 문화재의 화재보험 미가입율이 높은 것은 세계문화유산을 갖고 있어도 문화재청이 우리 목조문화재를 보호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문화재청이 개인이나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국보급 문화재도 최소한의 보험가입은 시켜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문화재청 건물대장’을 분석해 “숭례문 보험가액 34억원 등 서울 4대문 안에 위치한 주요 국보‧보물 문화재들의 재산상 가치가 수십억대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다. 우리 문화재의 적절한 가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화재보험액도 다시 매겨야 한다”고 했다.

.
SNS 기사보내기
양경연기자
저작권자 © SBC 서울불교방송 불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