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의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반대하며 종단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게 멸빈 징계가 청구됐다.

조계종 호법부는 8월 7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해 멸빈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초심호계원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진 스님의 징계 이유는 △‘조계종의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 등의 정관을 삭제 △임원 선동해 6월 30일 제적원 제출 등이다. 호법부는 법진 스님의 일련의 행위가 조계종을 탈종, 분종하는 행위라고 해석했다. 다만 다른 임원진들에 대한 결정은 보류했으며, 재등원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진 스님의 멸빈 징계 청구는 ‘승려법’ 46조 8호와 47조 1호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승려법> 46조 8항은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는 자’에 대해 멸빈징계를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7조 1호는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로 멸빈 징계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다.

청구 사유에 대해 호법부는 “법진 스님은 법인관리법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선학원 이사들을 선동해 제적원을 제출하고 종단의 근간인 종헌종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등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고도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거나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하고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호법부는 지난 7월21일 입장문을 통해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 임원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선학원 임원진의 행위는 분종과 탈종을 기도하고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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