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편이 어려운 18세 미만 결식아동에게 19일부터 점심 저녁식사 뿐만 아니라 아침식사도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조사 결과 아침을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18세 미만 결식아동 1857명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이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 단체 무료급식소, 지정음식점 등에서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되 여건이 맞지 않으면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쌀 등 곡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72억원을 확보, 미취학아동 1087명, 초중고생 1만3131명 등 1만4218명에게 점심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아침을 거르는 대상 아동은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 신청하거나 이웃 주민이 대신 신청해도 된다.

복지부는 자진 신청하지 않는 결식아동도 꾸준히 파악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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