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준용 판사는 지난 14일, 주인 없는 사찰 소유 토지를 허위로 등기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불교 모종단 총무원장 김모(55)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사찰등록증과 승려증을 가짜로 발급한 후 모사찰 소유 농지(울산시 중구 효문동) 2천500여㎡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만 명시된 채 대표자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사찰등록증과 관련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등기한 뒤 부산의 강모(42)씨에게 1억2천만원에 매도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3천900만원을 받은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미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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