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지난 '98∼99년 소위 '정화회의'측이 조계종 중앙종회를 상대로 세속 법원에 항소하였던 소송이 13일자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소위 '정화회의'측이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와 제30대 총무원장 선거 시행의 근거가 되는 종법을 개정한 '조계종 제12대 중앙종회가 합법적이지 않고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발단이 됐다. 정화회의측은 세속 법원에 '자격상실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999년 10월 1심에서 패소한 뒤 2001년 1월 1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정화회의 측의 모든 소송은 조계종 측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조계종측은 " 앞으로 종도의 화합과 종단 안정의 바탕 위에서 안으로 사부대중의 수행 종풍을 진작하고 밖으로 대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겠다" 며 "종단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끝으로 종도대중과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정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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