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위원회(공동대표 주경스님 등)는 1월25일 ‘부석사 금동관음상 인도청구소송 항소 이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봉안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피고(대한민국 검찰)이 제기한 항소 이유 가운데 결연문의 진위 여부는 2021년 9월 피고자 철회함으로써 해소됐고, 부석사 불상의 동일성은 창건 이래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기함으로써 항소 이유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참고사항으로 국외 문화재 환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불상 도난 사건이 일본 소재 문화재 환수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상관성이 없다고 피력했다. 2012년 대마도 불상 도난 사건 이후에도 덕혜옹주 유품 환수(2015년), 조선 이선제 묘지 환수(2017년), 류성룡 비망록 달력과 김경온·이성립 묘지 환수(2022년) 등 지속적으로 일본에서의 문화재 환수가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주장한 점유시효취득 주장에 대해서도 악의로 인한 점유를 부정하는 한국 민법 제201조, 일본 민법 제190조를 들어 시효취득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봉안위원회는 마지막으로 피고의 항소 이유가 배척됐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석사에 봉안할 수 있도록 1심과 같이 가집행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왜구의 약탈에 의해 대마도 관음사에서 봉안해 왔으며, 절도범들에 의해 2012년 국내로 밀반입된 것을 검찰이 몰수해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원소유주인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정부는 부석사에 불상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 측 소송대리인인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는 2월1일 오후2시 항소심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전수진기자
저작권자 © SBC 서울불교방송 불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