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사찰이 징수하는 문화재 구역 입장료(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정 의원은 불교계에 여러 차례 사과하고 지난 4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람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논란 이후 사찰을 찾아다니며 참회하는 모습과 불교 문화재와 관련해 법안까지 마련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을 느꼈다”며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불교계와 더 돈독해진 계기가 된 것 같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청래 의원은 “불교계 현안인 문화재 관람료 법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기 위해 예방했다”며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전기료, 종부세 등 불교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호산스님, 기획실장 성화스님, 문화부장 탄원스님, 사서실장 서봉스님 등이 배석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규민 전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논란 이후 사찰을 찾아다니며 참회하는 모습과 불교 문화재와 관련해 법안까지 마련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을 느꼈다”며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불교계와 더 돈독해진 계기가 된 것 같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청래 의원은 “불교계 현안인 문화재 관람료 법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기 위해 예방했다”며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전기료, 종부세 등 불교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호산스님, 기획실장 성화스님, 문화부장 탄원스님, 사서실장 서봉스님 등이 배석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규민 전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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