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진우스님은 11월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예방을 받았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사찰이 징수하는 문화재 구역 입장료(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정 의원은 불교계에 여러 차례 사과하고 지난 4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람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논란 이후 사찰을 찾아다니며 참회하는 모습과 불교 문화재와 관련해 법안까지 마련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을 느꼈다”며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불교계와 더 돈독해진 계기가 된 것 같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청래 의원은 “불교계 현안인 문화재 관람료 법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기 위해 예방했다”며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전기료, 종부세 등 불교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호산스님, 기획실장 성화스님, 문화부장 탄원스님, 사서실장 서봉스님 등이 배석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규민 전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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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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