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전남대 제공]

전남대학교는 소장본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권6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 책이 고려말 간행된 절첩 형태의 판본으로 현존본을 찾아보기 힘든 희소성이 있어 보물로 지정해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0월 26일 관보를 통해 보물 지정 사실을 밝혔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중국 양나라 무제(梁武帝)가, 죽은 황후의 극락왕생을 위해 편찬하게 한 자비도량참법을 원나라 때 내용을 교정해 10권으로 간행한 불교 의식집이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충숙왕(1316년)과 공민왕(1352년) 때 간행된 고려본을 비롯해, 조선 세조(世祖)와 성종(成宗) 때 간행된 간경도감본(刊經都監本) 등 10여 종이 각각 보물로 지정된 희귀본이다.

전남대 소장본은 고려 공민왕 때 간행된 것으로, 전체 10권 중 권6 1책만이 남아 있다.

670년의 세월 속에서도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다른 판본들과 달리 종이를 접어 절첩장(折帖裝) 형태로 책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본문에 구결(口訣)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표기돼 구결학 연구 등 학술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대 도서관이소장한 고문헌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우권 전남대 도서관장은 "보물로 지정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지영인본을 제작해 전시와 열람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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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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