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라시대 목조불상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을 10월26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했다
2012년 보물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은 각각 합천 해인사의 법보전과 대적광전에 모셔져 있다 지금은 ‘대비로전(大毘盧殿)’에 함께 봉안돼 있다.

문화재청은 이 두 불상 모두 불상의 조각양식과 지정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과학적 조사를 토대로 통일신라 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해인사가 802년 창건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법보전 및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이 해인사 창건시기와 머지않은 시점에 조성되었으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으로서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을 말해 준다.

해인사 법보전 및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작품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뛰어난 조각기법을 보여준다. 비로자나 부처의 수인(手印)인 지권인(智拳印)을 하고 한쪽 어깨를 드러낸 옷차림, 둥근 얼굴과 당당한 신체표현, 신체를 자연스럽게 감싼 옷 주름 등은 9세기 석굴암 불상을 연상시킬 정도로 조각의 완성도가 높다.

특히 1490년 불상을 중수하면서 납입한 복장유물은 조선 초기 왕실 발원 복장유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아 왔으며, 특히 완벽하게 보존된 후령통(喉鈴筒, 복장을 넣은 통)을 통해 16세기 <조상경(造像經)>이 간행되기 이전에 복장물의 종류와 넣는 절차가 이미 정립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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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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