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2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비로자나불은 화엄종(華嚴宗)의 본존불(本尊佛)로서 광명(光明)의 부처로 불린다.

두 개의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둥근 얼굴과 신체 표현, 몸을 자연스럽게 감싼 옷 주름 등에서 9세기 석굴암 불상의 자취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들 불상은 각종 과학조사 결과, 9세기 후반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802년 해인사가 창건된 후 오래 지나지 않은 9세기 유물이라는 점, 당시 해인사의 화엄사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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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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