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삼혜)와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 보리수요양병원(대표이사 현법)이 8월17일 김포 보리수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종단 지정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리수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조계종 스님들은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는 한 자동연장 함으로써 스님들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삼혜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협약식에서 “승려복지회와 보리수요양병원의 지정의료기관 협약은 좀 더 많은 스님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하는 취지”라면서 “보리수요양병원 이사장 스님 이하 원장,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이 스님들이 내원하며 불교병원에 왔다는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케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사장 현법 스님은 “승려복지회와 종단 지정 의료기관 업무협약을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보리수 요양병원이 종단 종책사업인 승려복지제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리 병원은 자비구현이라는 사명 아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 함께하는 병원, 환자 중심 병원이라는 기치로 최적의 진료와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며 “그간 어려움을 극복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1기 2기 평가 모두 인증을 획득해 최고 요양병원임을 인증받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했다.

현법 스님은 “약사보살의 원력으로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 보살피겠다”고 했다.



2015년 7월 개원한 보리수요양병원은 김포 용화사 바로 앞에 위치했다. 부지 10만 3359㎡. 연면적 4529.49㎡,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37실 173병상을 갖추고 있다.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 3명, 한의사 1명 등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한다. 집중치료실에는 인공호흡기가 비치돼 있어 중증 환자들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감염에 취약한 CRE, VRE 환자를 위해 격리 병동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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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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