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을 마지막으로 총 11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종헌종법 개정안 논의 후 종책 질의를 이어간 제225회 임시회는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등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 인사안을 다뤘다. 중앙종회는 법규위원으로 진성스님(선운사)을 재선출했으며 소청심사위원으로 탄무스님(용주사),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 인오스님(해인사)을 각각 선출했다.

인사안 논의 후에는 종단 최고 법계인 22명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27명의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는 보광(직할교구), 정찬(용주사), 무상(법주사), 성일(법주사), 석구(법주사), 성중(법주사), 양산(마곡사), 중하(마곡사), 법혜(해인사), 동욱(해인사), 성춘(해인사), 태원(해인사), 향적(해인사), 지환(해인사), 종림(해인사), 여연(해인사), 대성(범어사), 도업(범어사), 운성(통도사), 혜성(통도사), 현문(통도사), 지준(통도사), 정우(통도사), 현묵(송광사) 스님 24명이다.

명사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는 문수·광옥·동희·대우·계호·진성·성법 스님(직할교구), 덕운·화정 스님(마곡사), 성근·현종·효경·성우 스님(수덕사), 적조·태연·경옥 스님(해인사), 순행·종인 스님(범어사), 백졸·수현·도혜 스님(통도사), 명신·현정 스님(백양사), 일현·정원·일경·종선 스님(관음사) 27명이다.


제17대 중앙종회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인 이날 중앙종회는 부의된 종헌 개정안 5건과 종법 개정안 8개 가운데 3개 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은 “마라톤 종회에도 최선을 다해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임기 만료일인 11월까지 기한이 남은 만큼 임시회 관련해서는 차후 의장단과 논의해 의정 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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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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