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감면분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조항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월15일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214명, 기권 11명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민의 불만을 줄이고 문화재 관리주체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통문화 발전 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 보존과 보호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합리적 지원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가 유지·관리·보수해야 한다는 취지를 살리고, 해마다 되풀이되던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미비되고 부족한 부분을 잘 살펴 우리의 전통문화유산, 문화재가 더욱 꽃피울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후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돼,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과 불교계의 불필요하고 불편한 관계도 개선될 것을 희망한다. 만사지탄의 감이 없지는 않으나 이제라도 국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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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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