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지 범위에 사찰 운영을 위한 토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사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1월 12일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 확대를 위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종교 이전에 민족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불교계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의무를 명시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1천만 불교인의 수양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보호함으로써 천부인권인 종교의 자유 보장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했다.

현행법상 전통사찰보존지는 경내지를 포함해 불교 의식과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해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 규정돼 있다. 불교의식을 위해 사용되는 불공용 토지와 수도용 토지에 한정된 셈이다. 때문에 그동안 전통사찰은 운영을 위한 기반이 되는 토지임에도 사찰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전통사찰보존지로 인정되지 않아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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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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