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은 8월13일 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삼혜 스님 명의로 ‘불교닷컴에 대한 출입금지 및 광고금지를 해제하며’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하 입장문 전문


불교닷컴에 대한 출입금지 및 광고금지를 해제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3월 23일 개최한 임시회에서 불교닷컴이 제출한 참회문을 토대로 불교닷컴에 대한 출입금지 및 광고금지 해제를 결의하였습니다.

불교닷컴은 종단과 불교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으며,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콘텐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종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종단과 불교신문사는 입장문과 기사 등을 통해 불교닷컴에 대한 국정원 결탁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사실로 확인할 수 없었음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조계종단의 종책을 선양하고, 세상과 종단을 양방향으로 연결하는 맑은 눈과 귀와 입이 될 것이며,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치우침 없는 바른 언론의 길을 가겠다는 불교닷컴의 참회와 약속이행을 위한 노력의 진정성을 수용하여 8월 13일(금)부로 불교닷컴에 대한 출입금지 및 광고 금지를 해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기2565(2021)년 8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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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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