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불교태고종 세계문화유산 태고총림 선암사 홈페이지c)

 

조계종 순천 선암사가 11년만에 제20교구본사로 재지정 되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3일 임시회에서 5번째 안건으로 선암사 제20교구 본사 재지정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하며 11년만에 조계종 교구본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표현했다.

 

이날 종회는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우선 “‘조계종 선암사’ 정상화를 통해 정화정신을 회복하고 한국불교 전통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교구본사 지위회복과 교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특별법에 따르면 선암사는 제20교구본사의 지위로 교구의 종무를 총괄하며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사업 △선암사의 포교와 교육, 문화, 복지, 홍보사업 △선암사 신도조직 및 관리 △선암사 재산관리 △기타 선암사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에 종회의원들은 선암사 정상화 취지에 공감의 뜻을 밝히며 만장일치로 특별법 제정을 결의했다.

 

한편 선암사가 위치한 순천시 승주읍 일대 토지는 조계종 소유다. 하지만 선암사는 다른 불교 종파인 한국불교태고종이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다.

 

선암사를 대신 관리하던 순천시는 지난 2008년 태고종의 허가를 받아 부지 일대에 차 체험관을 지었다. 이에 조계종은 2011년 차 체험관을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계종의 제기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4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순천시가 항소했으나 광주지방법원 항소부는 2015년 이를 기각했다.

 

이후 태고종 선암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지원으로 환송했다. “실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실제 모습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계종 원행스님은 이와 관련, “태고종의 불법 무단 점유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통합종단 출범에 따라 전래의 모든 사찰이 조계종에 소속된 점을 인정해 왔던 기존 판례들을 뒤집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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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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