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 (사진=한국불교태고종 제공)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인 호명(사진) 스님이 불교잡지 ‘월간불교’를 내달 복간한다.

 

 

 

지난 8일 호명스님은 월간불교 소식을 전하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결은 무소유를 지향해야 할 승려들이 본분을 저버리지 말고 수행 정진하며 국민 화합, 불교 발전에 힘쓰라는 주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고종은 한국 최초의 불교 잡지인 ‘월간 불교’를 3월부터 복간한다. 1914년 창간한 후 만해 한용운 스님이 이어받아 항일운동 발판으로 삼았던 ‘월간 불교’는 1970년대 이후 태고종이 발행해왔으나 최근 3년간 휴간해왔다.

 

 

 

태고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태고종 앱’을 개발하고, 오는 11월 ‘제1회 한국불교 신춘문예’를 신설할 계획이다.

 

 

 

고려 말 고승 태고화상(太古和尙)을 종조(宗祖)로 하는 태고종은 승려의 결혼을 인정하는 종단으로, 조계종 다음의 교세를 지니고 있다. 현재 전국에 3000여 개의 사찰이 있다.

 

 

 

한편 태고종은 조계종과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계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선암사 전통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과 관련,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실제 점유자인 태고종의 반대에도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조계종에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태고종 호명 총무원장은 앞서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 2016년에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선암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했다.

 

 

 

1970년대 태고종이 조계종에서 나온 후 선암사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는데, “교세가 큰 조계종이 통 크게 양보함으로써 두 종단의 소송 비용 등을 불교 발전에 쓰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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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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