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남산에서 바라본 일출 모습. (사진=경주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는 토함산 등의 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매년 새해 첫날 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떡과 차, 핫팩 등을 제공하는 안전산행 캠페인을 진행했으나, 정부가 감염병 위기 대응 3단계 격상을 검토하는 엄중한 시국이란 점을 감안해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따라서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에 대한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1~3일까지 공원 내에서 해넘이 또는 해맞이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 기간 전체 탐방로의 입산도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제한한다.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 원 이상(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남산, 토함산 등 공원 내 주요 일출명소에 오지 않고도 새해 일출을 즐길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일출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원사무소는 산 정상부와 봉우리 등을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 지점에서의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유일의 사적형 경주국립공원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품은 토함산과 불교 노천박물관인 남산 등 8개지구가 있다.
  
이성원 탐방시설과장은 “이번 해맞이는 가정에서 경주국립공원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제공될 주요 명소 일출 영상을 감상하며 가족과 안전한 새해를 맞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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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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