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예배 등의 종교 모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했지만 종교단체 모임은 제외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 기준 수도권 2.5단계와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에서 종교 모임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서울시는 "종교단체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보고 있지 않아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예배, 미사 등 종교 행사 이후에 함께 식사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전했다.

이는 서울시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의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모든 종교단체에 적용되어 20인 이내의 모임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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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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