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법회 비대면을 진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일간 비대면으로 법회를 진행하고 사찰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와 모임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은 전국 사찰에 사찰에서 주관하는 각종 모임은 중단하고, 행사 전후 전체적인 소득과 방역을 실시하고 공용물품 사용은 자제하며, 사찰에서 상주하는 대중들의 공양을 제외한 신도 및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공양과 공용 음수대 운영을 중단하고, 사찰 종무원들과 상주 대중은 출퇴근과 점심공양을 시차를 두고 진행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찰 내 마스크 반드시 착용(기도ㆍ예불 집전시), 매주 '방역의날'을 지정해 사찰 시설과 개인공간을 소독, 실내공간 수시로 개방ㆍ환기, 손씻기 생활화, 손소독제 사용, 고위험시설 출입 금지 등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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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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