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전국 사찰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침을 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사찰 법회 등 행사 시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으로 2m 이상 거리 유지 및 실내공간 개방 등의 사찰 지침을 전국사찰에 시달했다.


정부가 11월 24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데 따른 지침이다.


조계종은 전국 사찰에 사찰에서 주관하는 각종 모임은 중단하고, 행사 전후 전체적인 소득과 방역을 실시하고 공용물품 사용은 자제하며, 49재를 포함해 신도와 외부인의 대중공양을 중단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음수대 운영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찰 내 마스크 반드시 착용(기도ㆍ예불 집전시), 매주 '방역의날'을 지정해 사찰 시설과 개인공간을 소독, 실내공간 수시로 개방ㆍ환기, 손씻기 생활화, 손소독제 사용, 고위험시설 출입 금지 등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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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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