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승려 분한신고 접수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불기 2564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3차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려 분한신고는 조계종 스님으로서 신분을 확인하고 승려 정기분한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종단 소속 스님들이 대상자이다.

승려 분한 신고인은 재적교구본사에 분한신고서와 신상명세서를 비롯 자필 유언장, 신분증, 승려증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려 분한신고는 승려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시행되고 신고 기간 내 분한신고를 하지 않으면 승적이 자동으로 말소된다.

 













 





























































SNS 기사보내기
곽선영기자
저작권자 © SBC 서울불교방송 불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